후보사퇴 압력행사/검찰 수사의뢰 검토/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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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8 00:00
입력 1991-06-08 00:00
중앙선관위는 7일 광역의회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인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사퇴할 경우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판단,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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