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켓계산서 사용/15일부터 승인신청/세무서서 접수
수정 1991-06-07 00:00
입력 1991-06-07 00:00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디스켓과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도 납세자료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거래명세표는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매입매출 합계금액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다.
1991-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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