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수뢰」의원 6∼7명 내사/검찰/“「금품수수」확인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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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2 00:00
입력 1991-06-02 00:00
광역의회선거에서의 공천관련 금품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일 민자당 유기준 의원을 포함,금품수수혐의가 짙은 여야 의원 6∼7명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원은 유 의원 밖에 없지만 신민당 소속 의원 4∼5명과 민자당 소속 의원 1∼2명도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수집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를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1-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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