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없는 영세민/최저생계비 전액 지원/정부,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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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31 00:00
입력 1991-05-3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 영세민을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을 신청자에 대한 심사방식으로 바꾸고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60% 선에서 오는 96년까지 1백%로 증액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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