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투기/법률신보 대표 구속
수정 1991-05-29 00:00
입력 1991-05-29 00:00
검찰은 또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국유림 교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곽씨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브로커 유재성씨(47)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곽씨는 지난 86년 정부의 아산만개발계획이 발표되자 87년 4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영천리 산 39 일대 임야 8천여 평을 평당 1만원씩에 매입한 뒤 지난해 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영두씨(55)에게 평당 5만원씩에 팔아 3억2천여 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을 비롯,지난 81년부터 충남 당진,경기도 포천,강원도 영월 등지의 임야 1백50여 만 평을 20여 차례에 걸쳐 매수해 전매,모두 6억5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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