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에 식대 포함/여관업자 7명 고발/과다경품 2사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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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8 00:00
입력 1991-05-2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오비씨그램(주)과 동양제과(주)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끼워팔기를 한 수안보지역의 7개 숙박업소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비씨그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 판매촉진을 위해 23개 소매업자에게 컬러TV·세탁기 등의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하고 동양제과는 지난 한햇동안 총 2백86회의 광고를 통해 경품류 제공안내를 한 뒤 규정보다 1천여 만 원이 넘는 경품류를 제공했다.

수안보지역 숙박업자들은 지난 연말연시 객실이 부족한 점을 이용,관광객들의 숙박료 속에 식대를 강제로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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