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당집회/“선거법에 위반” 규정/선관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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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24 00:00
입력 1991-05-24 00:00
중앙선관위는 23일 오는 6월 실시될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후보자들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학력·경력 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구내에 게시해 허위기재한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의 원고심사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삭제키로 하고 인쇄 후 밝혀질 경우에는 허위기재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매투표구마다 5장씩 부착토록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신민·민주당의 대중집회중 선거와 관련한 일부 연설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선거기간 중에는 다수인을 집합시켜 시국강연회 등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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