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제협력대」 연내 창설/평화유지등에 자위대 파견
수정 1991-05-20 00:00
입력 1991-05-20 00:00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법안에 의하면 자위대원을 「병임」의 형태로 협력대에 참여시키고 임무의 범위는 선거 및 휴전감시 뿐만 아니라 「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유지군에의 참가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억제조치로 협력대의 파견에는 유엔의 요청과 관계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협력대의 파견규모를 법률에 명기하되 평화유지군은 1천명 이하,그리고 휴전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1-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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