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로 허위진술”/증인,법정서 증언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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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2 00:00
입력 1991-05-12 00:00
【전주=임송학 기자】 10일 하오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전주교도소 탈옥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혐의도 각각 구속기소된 전 전주교도소 교도관 이재식(34) 최재석(30)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교도소 앞 황방상회 여주인 송초순씨(44)는 자신이 사건 직후 검찰에서 한 진술은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1991-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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