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교육법」/민자당,제정 검토
수정 1991-05-03 00:00
입력 1991-05-03 00:00
새로 마련될 산업기술교육법은 산업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로 대학의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인 기술전문학교·기술대학·기술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기존의 학위와는 다른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1-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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