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에 비례제 도입/신민,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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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2 00:00
입력 1991-05-02 00:00
신민당은 1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대한 자체 개정안을 확정,민자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신민당의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선거에 비례대표제의 도입,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두되 개인연설회를 투표구 수 만큼 허용하고 찬조연설 및 토론 등 정당연설회를 신설하며 금품수수는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 안할 것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1991-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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