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 실천규범 확정/여야,어제 실무회담
수정 1991-05-02 00:00
입력 1991-05-02 00:00
전문15개조로 구성된 의원윤리 실천규범안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관련,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안처리 등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