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유발언제 도입/국회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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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시간은 여 “5분” 야 “10분” 맞서/TV 생중계도 합의

여야 국회법 개정 협상대표들은 26일 상오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회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자유발언제를 도입하고 국회 활동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그러나 자유발언시간과 관련,민자당측이 모두 30분 범위내에서 1인당 5분 발언제로 할 것을 제안한 반면 신민당은 1시간 범위내에서 10분 발언제를 주장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당은 또 ▲국회 정보위와 윤리위 신설 ▲환경처를 노동위로 이관하고 노동위를 「노동·환경위」로 개편 ▲상임위의 월1회 소집 의무화 등에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소위 날치기 금지를 위한 규정신설을 요구했으며 민자당 제안 중 ▲국회의장 권한강화 ▲정기국회에 한해 대표연설 허용 ▲본회의 대표질문제 도입 등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1991-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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