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보통우편 송달/과세절차 무시,무효”/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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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부산=김세기 기자】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 이는 과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5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986 허성환씨가 거창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압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발제조업체인 대원상사를 경영하던 원고 허씨는 지난 82년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등 2천4백9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자 거창세무서가 지난 88년 2월에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후 89년 3월10일 원고 소유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078의5 밭 4천여 ㎡를 압류했었다.
1991-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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