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민자,오늘 최종확정
수정 1991-04-22 00:00
입력 1991-04-22 00:00
특위가 마련한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특정사항을 지정하여 감사원에 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피감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1991-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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