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불법중개등/악덕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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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4 00:00
입력 1991-04-14 00:00
◎정부,투기 막게 5월까지 집중단속

건설부는 지난 8일부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세기부동산(대표 안병진) 등 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13일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세기부동산은 중개관할구역이 서울 강남구인데도 불구하고 분당 신도시아파트의 당첨권을 불법으로 중개알선,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진공인중개소(대표 박효주·강남구 대치동)와 진양부동산중개소(대표 구본성·강남구 압구정동)는 중개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는 중개실적사항처리부 등 거래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부가 이들 부동산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 가운데 신도시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고 가격을 올리는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정보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4백82개 합동단속반을 동원,오는 5월4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1991-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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