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상습불참/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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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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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11차례의 벌금형을 받고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강대윤씨(32·상업·영등포구 신길동 444의30)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해 벌금형처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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