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에 중과세/민자 검토/다주택 보유자에 종합과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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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민자당은 대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보유뿐 아니라 임대·전세소득에도 중과세하거나 종합과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나웅배 정책위 의장은 8일 『현재 전 국민의 주택보유실태를 전산화하는중이므로 전산망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세제조정 등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에 대한 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준 최고위원도 『택지보유 규모를 제한하는 식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도시 주택난 해소의 첩경』이라면서 「주택공개념」에 입각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토록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2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중과세는 물론 가칭 다주택보유 종합과세제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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