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조업정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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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7 00:00
입력 1991-04-07 00:00
【대구=최암 기자】 페놀함유 폐수방류로 30일간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두산전자가 6일 조업정치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청구했다.

유시경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 문제를 환경처와 협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두산이 낸 청구서를 갖고 즉각 상경했다.
1991-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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