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LPG값 5.5% 인상/새 달부터 1㎏에 438원으로
수정 1991-04-03 00:00
입력 1991-04-03 00:00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가정용 프로판가스(LPG)의 소비자가격을 5.5%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에서 도시가스용으로 쓰이는 프로판가스의 경우에는 공장도가격만을 9.8% 인상하고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택시연료인 부탄의 소비자가격은 3.4%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LPG의 소비자가격은 ㎏당 4백15원에서 23원이 올라 4백38원이,부탄은 2백93원에서 10원이 내려 2백83원이 된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가정취사용으로 쓰이는 20㎏들이 LPG 한 통의 값은 현행 8천3백원에서 8천7백60원으로 4백60원이 오르게 됐다.
동력자원부는 2일 이번에 LPG가격을 전면 조정한 것은 그 동안 매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LPG 판매상들의 경영조건이 악화된 상태인 데다 3년째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판매상들의 배달기피와 가격담합 인상,LPG 수입업자들의 도시가스용 공급기피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잇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LPG 가격조정은 지난 88년 11월2일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가격조정에서 도시가스용 프로판가스의 공장도 가격은 9.8% 인상해 일반용과의 차이를 ㎏당 44.52원으로 축소했으나 일반용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경우에는 공장도가격을 각각 4.3%,3.4%씩 인하,소비자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상들의 마진폭을 넓혀줬다.
이번 LPG 가격조정은 소비자물가에 0.038% 포인트 상승 영향을 준다.
이번 가격조정으로 한 달에 20㎏의 LPG를 쓰는 가정의 경우 LPG값 부담은 월 8천3백원에서 8천7백60원으로 4백60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택시연료비는 한 달에 부탄 6백㎏을 쓴다고 볼 때 월 6천원 정도 줄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프로필렌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LPG가격은 전면 자율화키로 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요자의 LPG용기 구입은 용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판매소 자율에 따른 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서벽지의 특수한 LPG 유통여건을 감안,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정부고시가격상 마진 외에 적정 추가수송비를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1-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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