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평민당원/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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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9 00:00
입력 1991-03-2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28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평민당 서울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경력과 정견을 밝힌 팸플릿 3만여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도장이 없는 현수막 5개를 내거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1991-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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