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읍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추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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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9 00:00
입력 1991-03-29 00:00
◎중앙고속도 예정지·녹지등 대상/17개 시군은 「신고지역」 재지정

정부는 땅에 대한 투기를 막고 가격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구역을 현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73개 읍지역의 녹지와 중앙고속도로 예정지 및 다도해 관광단지조성 예정지 등 81개 읍·면지역으로까지 확대 지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대상지역은 전국토의 84.93%에서 85.08%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새로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읍지역 생산녹지의 허가대상 면적을 현재 6백㎡초과에서 3백30㎡(1백평)초과로 축소,투기적 거래를 막기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1백80개읍의 녹지중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구역에서 빠져있는 73개읍 가운데 강원도 평창읍 등 강원지역 8개읍의 녹지를 거래신고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충남 부여읍 등 나머지 65개읍의 녹지와 중앙고속도로 예정지인 경북 풍산읍 및 서다도해 관광단지조성 예정지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등 모두 73개 읍·면을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지역은 전국토의 84.93%(8만4천2백80.56㎢)에서 85.08%(8만4천4백60.99㎢)로 늘어났다.

이밖에 올해 토지거래신고 구역지정이 끝나는 충북 청주시·영동군 등 17개 시·군에 대해서도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오는 4월2일부터,신고구역은 30일부터 각각 토지거래를 할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지역>

◇경기=평택군 △성해리 △현화리 △송담리

◇강원=△영월읍 △김화읍 △갈말읍 △도계읍의 녹지

◇충북=△영동읍 △괴산읍 △음성읍 △금왕읍 △단양읍 △매포읍의 녹지

◇충남=△강경읍 △연무읍 △부여읍 △홍성읍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 △합덕읍의 녹지

◇전북=△진안읍 △장수읍 △임실읍 △신태인읍 △부안읍 △함열읍의 녹지

◇전남=△곡성읍 △구례읍 △광양읍 △승주읍 △고흥읍 △도양읍 △보성읍 △벌교읍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강진읍 △해남읍 △영암읍 △백수읍 △홍능읍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진도읍 △지도읍의 녹지 △해남군 화원면

◇경북=△군위읍 △의성읍 △영양읍 △영덕읍 △구룡포읍 △가은읍 △예천읍 △풍기읍 △봉화읍 △울진읍 △평해읍 △울릉읍의 녹지 △풍산읍 △금호읍 △영천군 화남면 △상주군 낙동면

◇경남=△의령읍 △가야읍 △장안읍 △신현읍 △남해읍 △하동읍 △거창읍 △합천읍의 녹지

<토지거래신고지역>

◇강원=△상동읍 △평창읍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화천읍 △신동읍의 녹지

◇전북=△순창읍의 녹지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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