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후보 3명/무자격 밝혀져
수정 1991-03-21 00:00
입력 1991-03-21 00:00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 이근후검사는 20일 서울 관악구 구의회의원 입후보자 정모씨(50·관악구 신림동)가 지난 83년 12월 인장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후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후보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1991-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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