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2백7건을 적발/중앙선관위
수정 1991-03-21 00:00
입력 1991-03-21 00:00
이들 위법행위중 1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1백31건은 경고조치,55건은 주의시정토록 조치됐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중의 위법행위는 주로 미검인 소형인쇄물 등 불법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차량에 부착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199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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