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사전선거운동/통장등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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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구로갑구 구로1동 선거구 입후보자 한창우씨(52·건축업)와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로1동 2통장 김동근(51·상업) 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종일씨(58) 등 통장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방출장중인 성두환씨(49·부동산중개업) 등 통장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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