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단축등/지방의회선거법 개정/민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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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9 00:00
입력 1991-03-19 00:00
민자당은 오는 6월 광역지방의회선거에 앞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현재 18일간으로 되어있는 선거운동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선거운동기간 단축 이외에도 ▲합동유세 횟수 축소 ▲불합리한 선거구조정 ▲정당개입한계의 명확화 등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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