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조정/선거법 위반 아니다/안 내무 밝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대구】 안응모 내무장관은 11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할 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소속 당원들의 입후보를 조정하여 단일후보를 내게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며 선거의 과열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1991-03-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