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선거개입 엄단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내무부는 『특정후보를 위한 지지·반대 및 선전행위나 선전물·금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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