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열량계 설치 의무화/18평형까지 확대/15일부터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오는 15일부터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가구별 적산열량계 설치범위가 확대된다.

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0㎡(25.7평) 이상인 중앙집중난방방식 아파트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각 가구엥 적산열량계를 설치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고 전용면적 60㎡ 미만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유량계를 설치토록 했다.



적산열량계 설치대상 가구에는 각 방별로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난방유량계 설치대상 가구에는 가구별로 온도조적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적산열량계설치 아파트에 비해 난방연료가 24∼3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비용은 30만원 내외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25평형이 3.3년,18평이 5.2년이다.
1991-03-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