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관리학교/전 이사가 몰래 매각/광주 광이고
수정 1991-03-05 00:00
입력 1991-03-05 00:00
4일 광주시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선이사진의 선임으로 지난 88년 12월3일자로 학사와 재정 등 법인운영에 대한 모든 자격이 정지된 학교법인 유성학원의 전 이사 유성배씨(광주시 북구 임동 344)가 광이고를 감독관청인 광주시교위의 기본재산 매도허가도 없이 지난해 4월17일자로 광주시 서구 봉선동소재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이사장인 김모씨에게 『인수인계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극비로 한다』는 단서아래 27억5천만원에 불법 매각처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유씨가 최근 광이고의 현 관선이사진을 해지하고 다시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시교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991-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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