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 90년대 중반 국내 상장”
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외국증권의 국내 증시 상장이 90년대 중반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발간한 「한국의 증권시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81년부터 추진돼온 자본자유화 정책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92년으로 일단락된 뒤 후속단계로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같은 외국증권의 국내상장은 환율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등 관련법규와 제도의 정비를 꾀해볼 수 있는 90년대 중반경에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근 증권거래소(시장)가 복수로 개설된 선진국들을 비롯해 증권시장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적 시장간의 연계에 의한 24시간 매매구상과 함께 외국기업의 상장이 여러나라에 걸쳐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제증권거래소연맹에 가입된 37개 회원거래소 중 28개 거래소가 자국 증권뿐만 아니라 외국증권을 상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거래소는 전체 상장법인의 3분의 1에 가까운 6백10개 외국기업이 상장되었으며 일본 도쿄증시도 지난 73년부터 이를 허용,현재 1백20개사(7%)를 넘어섰다.
자본시장 국제화(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대한투자전용 펀드,기업해외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국내증권의 개방 및 유치에는 적극적이었으나 국내투자자에 대한 외국증권의 개방에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현재 내국인의 외국증권에 대한 투자는 90년에 설정된 혼합(매칭)펀드 매입에 그치고 있는데 국내주식과 외국주식에 혼합투자하는 이 매칭펀드는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식에 머물고 있다.
증권사와 투신사·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개인들과 달리 88년부터 외국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외국증권의 국내증시 상장의 필수적인 전단계로 ▲외국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범위와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개인투자자의 외국증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91-03-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