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표자들 초청/UR 당면문제 간담/농림수산부
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정부에 내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률을 적용해주고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이익금 전액을 과수산업에 투자하도록 「과수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농지제도의 재정립·영농의 규모화를 앞당겨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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