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고생 실업고 전학 허용/교육부 지침/1학년 마치면 권장토록
수정 1991-02-12 00:00
입력 1991-02-12 00:00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비품구입 명목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음성적인 잡부금을 거둬들이거나 금품수수행위 등이 일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불법인 현직교사의 과외교습행위 등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중·고교에서는 실기과목인 음악 미술 체육 교련 등의 평가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기평가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토록 했다.
1991-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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