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 제한/국민청원권에 위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2/03/19910203015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전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용표변호사는 2일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새 주민등록법 제18조가 주민등록증·초본의 발급과 열람 신청권을 본인 및 세대인 등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과 재판권 등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1-02-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