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서석재씨/집유 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1/23/19910123019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1-23 00:00 입력 1991-01-2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원택부장판사)는 22일 지난 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매수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전 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피고인(무소속)에게 국회의원선 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0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