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전시 국민행동요령」 대폭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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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0 00:00
입력 1991-01-20 00:00
◎우리도 화학전에 대비한다/「경계·공습경보」에 「화생방경보·경보해제」 추가/「맨몸대피」 탈피,준비물에 방독면·지도등 포함

전쟁이 발발했을때 국민들이 취해야 할 「전시 국민행동요령」이 대폭 수정·보완됐다.

내무부는 19일 최근 페르시아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화학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때맞추어 만일 적으로부터 화학탄이나 가스탄공격을 받을 경우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 지난 83년에 제정운용하고 있는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크게 수정·보완해 그 내용을 일선 시·군·구에 하달했다.

이날 하달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보의 종류를 적의 공습이 예상될때 사이렌으로 1분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마을앰프 등으로 경보방송을 하는 「경계경보」와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때 사이렌으로 3분동안 3초 간격으로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마을앰프 등으로 경보방송을 하는 「공습경보」 등 2가지만 명시해 놓았던 것을 「화생방경보」와 「경보해제」 등 2가지를 추가로 삽입,화생방전이 전개됐을때 국민들이 즉각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추가된 「화생방경보」 항목에는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돼 오염이 예상될때 라디오·TV·마을앰프 등으로 경고방송을 한다」고 돼 있으며,「경보해제」 항목에는 「적의 공습우려가 없을때 라디오·TV·마을앰프 등으로 해제방송을 한다」고 적어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생방전이 발발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계경보나 공습경보때 그 내용을 추가해 방송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경계경보가 발했을 때의 행동요령도 단순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대피시키거나 소등하는 정도로만 돼있던 것을 고쳐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장독 등을 비닐포장을 하거나 뚜껑을 덮어두도록 한다」는 등 비록 화생방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비한 행동요령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물론 공습경보때도 지금까지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도록 하는 등 단순한 대피요령만 명시했으나 새 행동요령에는 「화생방 공격에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 또는 대체활용 가능한 물자를 휴대하여 대피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특히 「대피장소에서는 접착테이프 또는 물수건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도 삽입,대피장소에서의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또 피해 응급복구 요령과 관련,「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뒤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뒤 화상연고를 발라준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등 화생방전에 대한 사후조치 요령을 삽입했다.

이밖에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됐음을 감안,전시 대비물자 가운데 「석유풍로나 버너」로 돼있는 것을 「식기 및 버너」로 고치고 배낭을 추가했으며,의약품도 머큐로크롬·붕산연고·아스피린 등 특정약품명으로 표기된 것을 소독제·해열진통제·소화제·지사제·화상연고 등 약품종류명으로 고치면서 종류도 추가시켰다.

또 응급복구물자 가운데 가마니와 새끼는 마대와 끈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했고 나침반과 지도를 마을공동 준비물에 포함시켰다.<이재일기자>
199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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