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재기 집중단속/내무부/주유소등 불법저장땐 입건
수정 1991-01-17 00:00
입력 1991-01-17 00:00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주유소·유류판매소·주택가의 사재기 등 불법 저장·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허가량 초과 저장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허가없이 이동하는 저유탱크 차량을 모두 입건 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일반 가정에서 난방용 유류를 저장·취급할 때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저장하지 말 것 ▲유류는 주방 등 화기취급 장소를 피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난로 등에 급유할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주유할 것 ▲각 가정에 소화기를 갖추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1991-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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