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항생제 조제/법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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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9일 보사부장관의 허가없이 항생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약사법 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희대 의대부속병원 약재부장 홍남두피고인(60)과 학교법인 고황재단(대표이사 차경섭)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의 조제법위에 해당할 뿐 제조행위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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