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별 위원회서 광역의회 후보 추천/민자,당규개정 확정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부는 지구당위원장의 추천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당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당은 추천대상자에게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때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당위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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