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경우엔 무조건 세무조사/거래규모등 불문
수정 1991-01-08 00:00
입력 1991-01-08 00:00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작 혐의의 유무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1991-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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