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3천억 상환 2개월 연장
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농림수산부는 28일 올 상반기에 지원된 영농자금 1조8천1백65억원중 16.5%인 3천억원의 상환을 이처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연기대상 농가는 경지면적 1㏊ 미만의 소농과 올해 재해로 50% 미만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로 하되 마을 영농회에서 자율선정토록 했다.
1990-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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