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유통등 6사에 시정령/임차인과 부당계약 체결등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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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8 00:00
입력 1990-12-28 00:00
◎공정거래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장임차인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한양유통과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삼립식품 등 6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양유통(대표 김호연)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매장철수를 강요했다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심립식품은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서산대리점에 대해 빵 상자 대금을 부당하게 미수금에 포함시킨뒤 대리점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며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밖에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신영건설과 대두종합건설,허위과장광고를 한 (주)상용,부당한 할인특별판매를 한 (주)대전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0-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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