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대상 품목/219개 새로 고시
수정 1990-12-26 00:00
입력 1990-12-26 00:00
이날 고시된 품목은 기계류 1백11개,자동차부품 18개,조선용 기자재 8개,전기전자부품 48개,소재 34개 등인데 이들 품목이 국산화되면 약 5억달러의 수입대체와 3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국산화대상품목으로 고시되면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기술개발자금 및 양산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이 우선 지원된다.
1990-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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