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지자제 후보/민자,공천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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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25 00:00
입력 1990-12-25 00:00
민자당은 내년 3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이용,유인물 배포,벽보 게재 등 사전 선거운동·금품수수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한 의원 후보희망자에 대해서는 후보공천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노태우 대통령이 공명한 지방의회선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따라 28일 당지자제대책소위를 열어 공명선거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199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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