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 의무기간 단축/상공부,장기간 유휴화땐 용지 환수
수정 1990-12-22 00:00
입력 1990-12-22 00:00
상공부는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같이 정하고 공장용지의 임대는 전체면적의 3분의 1 미만,최근 5년이내 임대기간 합계가 3년 미만으로 임대대상 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기업의 공업입지 관련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업입지센터를 설립,공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공업입지 관련 정보제공·상담·알선·일정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다.
1990-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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