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수출입은 관리/각의,시행령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맡고 통일원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통일원 장관은 협력기금의 지원·융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북한 화폐) 인수신청서를 신청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