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수출입은 관리/각의,시행령 의결
수정 1990-12-21 00:00
입력 1990-12-21 00:00
시행령은 또 통일원 장관은 협력기금의 지원·융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북한 화폐) 인수신청서를 신청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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