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예산안 2,027억 삭감/추곡수매 동의안 여 단독처리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국회는 17일 농림수산위와 재무·예결위를 열어 추곡수매에 대한 민자당의 수정동의안을 여당 단독참여 속에 처리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를 2천2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및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추곡수매동의안의 여 단독에 의한 농림수산위 처리와 관련,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상오 민자당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일벼 4백50만섬,일반벼 4백만섬 등 모두 8백50만섬을 수매하고 통일벼 5%,일반벼 10%씩 수매가를 인상키로 한 민자당 수정안을 기습처리했다.
농림수산위는 이와 함께 ▲쌀 50만섬 수매에 상당하는 1천억원을 내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추가계상,농어촌 정주생활권 및 경지정리 사업을 지원토록 했고 ▲농림축수산물의 수입관세와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림축수산구조개선기금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를 2천27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축조심의를 벌였으나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는데 18일 상오까지는 조정을 끝내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한편 국회는 17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폭력행위처벌법 등 19개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8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주민등록법 〃 ▲인감증명법 〃 ▲지적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충청남도 천원군 등 3개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안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법안 ▲외자도입법 개정안 ▲신용카드업법 〃 ▲산림법 〃 ▲산업기술정보원법안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안 ▲재해구조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
199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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