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생수제조업체/과징금 취소청구소
수정 1990-12-02 00:00
입력 1990-12-02 00:00
이들 업체들은 외국인에게만 생수를 팔도록 한 보사부 규정을 위반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판매해 오다 지난 8월30일 보사부로부터 2백40만∼1천5백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각 받자 지난 9월1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1990-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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