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도입/네팔,새 헌법 공포
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이로써 네팔은 사실상의 절대왕정에서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게 됐다.
비렌드라 국왕은 이날 왕궁에서 가진 전국TV 라디오연설을 통해 『군주제의 전통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료평의회에 헌법제정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990-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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