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석유 판매 단속/동자부/사재기행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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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내년 3월까지

동력자원부는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석유대리점ㆍ주유소ㆍ석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불량석유 제품의 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동자부가 「상시단속반」을 운영,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한 것은 최근 등유를 비롯한 월동기 석유류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틈타 불량석유류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요관리 및 불량석유류 제품 단속을 맡게될 「상시단속반」은 동자부 산하기관인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내에 설치된다.

「상시단속반」은 이와 함께 석유류제품의 매점매석행위,석유 판매업소의 등유 판매기록부 비치 및 운영실태,유조차를 이용한 등유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199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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